못하는 경우 가족이나 친권자가 대신 결정하는 경우로 나뉜다.이 중 환자 가족 진술에 따른 결정이 15만9852건(31.9%)으로 가장 많았다. 그 뒤를 연명의료 계획서에 따른 결정이 15만9658건(31.9%), 친권자 및 환자 가족 의사에 따른 결정 12만501건(24.1%),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따른 결정 6만611건(12.1%) 순이었다.다만 ‘자기
)과 경기(19.4%) 등 수도권이 과반을 넘었다.연명의료 유보·중단은 환자의 뜻이 반영되는 ‘사전연명의료의향서’와 ‘연명의료 계획서’에 따른 결정, 환자가 의사 표현을 하지 못하는 경우 가족이나 친권자가 대신 결정하는 경우로 나뉜다.이 중 환자 가족 진술에 따른 결정이 15만9852건(31.9%)으로 가장 많았다. 그 뒤를 연명의료 계획서에 따른 결정이